경제 · 금융 정책

맥주보이·와인택배 금지 풀렸다

치맥 배달도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 전제 허용 검토



여론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맥주보이’ 금지 규제가 다시 풀린다. 주류 소매업체가 와인을 택배로 보내는 것도 본인이 직접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허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불법인 ‘치맥(치킨과 맥주) 배달’도 조건부 허용이 검토된다.

21일 국세청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통이나 컵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오염 가능성이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이에 KBO도 “각 구장에 맥주보이 금지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를 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도시락 등의 이동식 판매가 허용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세청과 식약처는 “주세법 규정과 식품위생법 등을 고려할 때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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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와인 택배’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 거래만 할 수 있다. 고객이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게 원칙이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지난 10일 와인을 택배로 보낸 소규모 주류업자 등 65명에게 총 2억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고객이 와인을 직접 들고오려면 편의성이 떨어지고 와인의 택배 선물도 가로막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가 매장에서 와인을 구매한 경우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주 업계 보호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통신 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치맥 배달도 청소년 확인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정집 치킨 배달시 맥주를 함께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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