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홍콩산 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표기하도록 한 것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22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WTO 규정상 DSB 회의에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은 수용된다. 홍콩은 지난달 25일 첫 번째 요구를 했으나 당시 상대국인 미국의 반대로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홍콩산 제품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홍콩은 해당 조치가 원산지 협정 등 WTO의 많은 규정에 모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