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경기도 군포의 홍 모 씨는 '업무용 헬스 의자'의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일반 사무용 의자에 특정 장치를 설치해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괴짜 의 자다.
이 의자는 크게 발걸이 봉, 지지대, 좌대, 등판 각도 조절관, 회전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상시에는 발걸이 봉을 떼어놓고 이용하다가 운동이 필요할 때는 등판을 알맞은 각도로 젖힌 후 발걸이 봉을 꺼내 의자 하단의 알 맞은 위치에 고정시키면 된다.
여기에 발을 걸어 손쉽게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는 것.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이는 그야말로 안성맞춤 이다. 운동을 위해 퇴근 후 별도의 헬스클럽에 다닌다거 나 고가의 운동기구를 사야 하는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성을 인정한 듯 특허청은 이 전천후 운동 기구 의자의 실용신안 등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현재 이 아이템은 출원인의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 그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조용한 사무실의 많은 동료들 앞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하는 모습 이 볼썽사나워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단서가 되지 않을까
박소란 기자 psr@sed.co.kr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