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반지는 외형상 일반적인 반지와 다를 바 없는 링 모 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지 상단부의 장식 속에는 통증 유발 용액(?)이 들어있는 주사침이 내장돼 있다.
위급상황 에서 주먹을 쥐고 상대방을 가격하면 자연스럽게 주사침 이 돌출되며 통증 용액이 그 사람의 체내에 주입되는 것. 출원인은 이런 방법으로 연약한 여성들도 성추행범, 납치범 등의 흉악범을 단번에 제압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다른 호신용품과 달리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법도 쉬워 여성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웬일인지 특허청은 이 호신 무기의 실용신안 등록을 거절했다.
정확한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약물을 주입, 가해자를 퇴치하는 방식이 전근대적·가학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이 반지를 오히려 흉악범들이 범죄에 악용할 소 지도 크다.
행여 반지를 착용한 여성이 실수로 가족이나 연인에게 주사침을 놓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으로도 당혹스럽다.
박소란 기자 psr@sed.co.kr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