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수영 모자 일체형 수영복

기상천외 특허세상

수영장에서 수영 모자는 필수다. 착용자의 머리를 보호 할 뿐 아니라 머리카락이 빠져 수영장을 더럽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대다수 수영장들은 수영 모자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영복과 함께 모자까지 챙기기는 다소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수영 중 벗겨지거나 분실될 우려도 있 으며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 역시 부담이라면 부담이다.


이 같은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지난 2003년 서울의 박 모 씨는 '수영 모자 일체형 수영복'의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명칭에서 느껴지듯이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의 운동복처럼 수영복과 수영 모자가 하나로 된 수영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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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을 제외한 머리와 목 부분을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디자인됐으며 착용의 편의성을 위해 모자의 안면 부를 따라 별도의 보호밴드도 채용돼 있다. 이 독특한 아이템에 대해 특허청은 실용신안 등록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출원인이 등록료를 불납,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상태다.

수영복도 일반 의복과 다를 바 없이 패션이 중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수영복과 수영 모자를 일체화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적지 않다손 치더라도 어딘가 해녀들의 잠수복을 연상케 하는 엉뚱한 모습으로 수영을 즐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소란 기자 psr@sed.co.kr
자료 제공:한국특허정보원

파퓰러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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