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인천의 김 모씨가 실용신안 출원한 '액자 밥상'이라면 가능하다.
이 아이디어 밥상의 원리는 간단하다. 이름에서 드러나듯 밥상 또는 식탁의 뒷면에 액자처럼 사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한 것이다.
다만 위에서 사진이 보이도록 밥상은 투명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독신자, 독거노인, 자취생 등 홀로 밥 먹는 일이 잦은 사람들에게는 잠깐이나마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아이템은 현재 소멸된 상태다. 출원인의 등록료 불납이 원인이다.
아마도 식탁 유리 밑에 사진을 넣는 것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한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한식의 특성상 밥과 찌개, 반찬들을 올려 놓다보면 정작 식사를 할 때는 사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권리 포기 결정에 한몫을 했을 수 있다.
사실 식사 중 굳이 가족사진이 보고 싶다면 작은 액자를 올려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