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인체 특정 부위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서울의 신 모 씨는 냄새 제거 반창고를 고안,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이는 일반 반창고 형태로, 반창고의 점착제 부위에 별도의 고형향취살균제가 추가로 도포돼 있다. 이때 살균향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반창고에는 겉봉투 외 한 겹의 보호시트가 특별히 더 덧씌워져 있다.
사용자는 봉투와 보호시트를 떼어낸 반창고를 냄새가 나는 발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가령 발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양말이나 발바닥에 이 반창고를 부착하면 되는 것. 반창고를 부착하면 향취살균제로 인해 자연히 악취가 제거되는 것은 물론 각종 비위생적 세균 발생을 억제해 무좀이나 습진 등 관련 질병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출원인의 설명이다.
이 간편한 청결도우미는 특허청의 문턱을 가뿐히 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이후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 발냄새나 땀냄새를 잡는 데 있어 이 반창고의 효과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씻는 일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