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인감도장을 분실 혹은 도난당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도장을 찍어서 손해를 본 적이 있다면 2001년 서울에 거주하는 이 모씨가 실용신안 출원한 인감도장을 사용해보자.
이 아이템은 간단히 말해 분리형 도장이다. 이름이 조각된 부분이 2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두 명이 나눠서 각자 보관할 수 있다. 도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한 두 명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출원인은 이를 통해 인감도장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수 있고, 분실이나 도난에 있어 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두 부분이 결합되지 않으면 도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이 같은 주장은 확실한 타당성이 있다.
특허청 역시 이를 인정한다는 듯 출원 후 3개월 만에 실용신안 등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아이템은 지금은 권리가 소멸됐다.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이 등록료 불납 이다. 아마도 그 중요한 자신의 인감도장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아야 한다는 점이 사용자들에게 어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신중한 것도 좋지만 자칫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도장 보관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훨씬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