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2인1조 인감도장

중요한 거래나 계약에 찍는 인감도장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도장을 찍을 때에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 혹은 도난당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도장을 찍어서 손해를 본 적이 있다면 2001년 서울에 거주하는 이 모씨가 실용신안 출원한 인감도장을 사용해보자.


이 아이템은 간단히 말해 분리형 도장이다. 이름이 조각된 부분이 2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두 명이 나눠서 각자 보관할 수 있다. 도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한 두 명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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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이를 통해 인감도장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수 있고, 분실이나 도난에 있어 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두 부분이 결합되지 않으면 도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이 같은 주장은 확실한 타당성이 있다.

특허청 역시 이를 인정한다는 듯 출원 후 3개월 만에 실용신안 등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아이템은 지금은 권리가 소멸됐다.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이 등록료 불납 이다. 아마도 그 중요한 자신의 인감도장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아야 한다는 점이 사용자들에게 어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신중한 것도 좋지만 자칫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도장 보관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훨씬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파퓰러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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