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광주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이 같은 현실에 착안, 배우자의 외도를 막을 수 있는 속옷을 개발, 특허 출원했다. 이 속옷의 불륜 방지 메커니즘은 간단하다. 속옷에 온도변화에 따라 색상이 바뀌는 시온안료를 발라 색상 변화 여부에 따라 불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안료는 31℃ 이상에서는 무색을 나타내지만 그 이 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특정 색상이 나타난다.
인간의 정상체온이 36~37℃이니 만큼 속옷을 벗어서 신체와의 접촉이 특정시간이상 떨어졌을 때 색이 변하는 것이다. 물론 한 번 변한 색상은 온도가 높아져도 다시 원상복귀되지 않는다. 출원인은 이를 통해 배우자의 불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특허는 공개 상태여서 등록여부를 예단키는 어렵다. 다만 상용화로 이어지기에는 치명적 단점이 엿보인다. 속옷과 신체의 접촉은 찜질방, 사우나, 대변 등 불륜 상황이 아니어도 오랜 시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심지어 겨울철에는 야외에서 소변만 봐도 색상이 변할 수 있다. 이 속옷을 배우자에게 입혔다가는 괜한 오해로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