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4년 서울에 거주하던 김 모씨에 의해 그런 로봇이 실제로 특허 출원됐다. 특허청 담당자들이 흠칫 놀랐을 것이 당연한 이 특허의 명칭은 '전쟁을 무인화 하는 만능 로봇'. 전자동 자율보행 인공지능 로봇을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있다가 적의 출현이 탐지되면 후방의 작전상황실에서 로봇을 가동시켜 최첨단 무기로 적을 섬멸한다는 게 출원서에 적인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해 로봇에는 레이저 광선총, 기관포, 미사일 등이 탑재된다. 특히 평상시에는 지하의 기지에 숨어 있다가 작전 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시스템도 함께 제시됐다. 로봇의 주먹만 발사된다면 누가 봐도 '딱' 마징가Z다.
정말 실현 가능하다면야 세계가 깜짝 놀랄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되겠지만 당시는 물론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이는 불가능하다. 출원서에도 개념만 설명됐을 뿐 로봇 의 제조방법이나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없어 단순히 상상력에 기반했음이 확실하다.
특허청의 뻔한 심사결과를 기다리기 싫었던지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을 스스로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