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명단 공개'…의원 10명 유죄 확정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 대법 손배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

1인당 10만원 씩 배상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총 10억 원 가량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전혁 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 및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밝혔다.


조전혁 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들을 포함한 교사들의 학교명과 담당교과, 노동조합 가입 현황 등을 올렸다가 법원에서 게재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당시 총 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같은 정보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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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모두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보를 공개한 의원들이 함께 전교조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 원 을 배상하도록 했다. 2심에서는 이와 별도로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조합원 1인당 3만원 씩 약 2억4,500만원을 따로 배상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당시 국회의원 9명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고,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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