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전혁 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 및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밝혔다.
조전혁 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들을 포함한 교사들의 학교명과 담당교과, 노동조합 가입 현황 등을 올렸다가 법원에서 게재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당시 총 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같은 정보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보를 공개한 의원들이 함께 전교조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 원 을 배상하도록 했다. 2심에서는 이와 별도로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조합원 1인당 3만원 씩 약 2억4,500만원을 따로 배상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당시 국회의원 9명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고,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