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땐/권리·의무 타인에 승계 가능생명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특정시점 또는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기간중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분류표상의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입원, 수술시 등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후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를 면책사유라 한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의 사망에 대한 생명보험계약은 계약체결시까지 그 사람의 서면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에 관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보험가입을 이유로 범죄 등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사람의 자신의 사망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관에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후 1년이상 경과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보험종목의 변경)게약자의 사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질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다른사람에게 승계(계약자 변경)시킬 수도 있다. 원래 생명보험계약은 특정인의 생사, 재해, 질병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므로 권리의 승계는 불가하나 게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또한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상실되더라도 실효후 2년 이내에는 밀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다시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약관대출제도)약관대출금과 이자를 원하는 때에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신이영 생명보험협회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