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수도권 1억→1.2억으로

올해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의 총 대출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10·30전월세대책'에 포함된 버팀목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통합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 기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대출(버팀목대출)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며 "올 상반기 동안 수요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금리와 대출한도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는 현재 수도권 1억원, 지방 8,000만원인 버팀목대출의 한도를 수도권에 한해 1억2,0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광역시 구간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올해 국민주택기금 4조5,000억원을 투입, 총 12만가구(월세대출 7,000가구 포함)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출한도를 올리려는 이유는 저금리로 일반 전세대출과 버팀목대출 간의 금리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버팀목대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일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3.52%로 3.3%인 버팀목대출과의 차이가 0.22%포인트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또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역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에 따라 소득 등 자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2.8~3.6%의 금리를 적용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연 1%대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신 수익 혹은 손익을 정부와 나누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요가 많은 디딤돌대출의 경우 기금 재원이 바닥나면 상반기 중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5월부터 주택기금이 소진되면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차보전 4조원까지 포함해 최대 7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 8만5,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