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공공임대 입주 고령자·대학생, 계약금 70% 지원

#경기도 LH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A씨(68세). 그는 몇 년간 기다린 끝에 LH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됐지만 계약금 마련에 문제가 생겨 국민임대 입주가 곤란한 상황이다.

#서울 행복주택에 어렵게 당첨된 대학생 B씨(21세)는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도 만 25세가 넘어야만 대출이 가능해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계약 포기까지 고민 중이다.


정부는 고령자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30일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간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하여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총 계약금의 70%, 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또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4,000만원으로 상향해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정창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