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명퇴자 주택임대사업 노려라/취득세 등 감면혜택·초기자금 부담없고

◎5가구이상 사면 사업자등록 “수입쏠쏠”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아파트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형아파트를 매입, 임대사업 신규참여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2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일대의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린 20평형대 소형아파트의 임대용 매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임대용 매입추세가 두드러진 곳은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수원·시흥·이천 등으로 특히 수원지역의 경우 원천지구 등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매각되고 있다. 수원 원천지구 주공아파트 22평형의 경우 지난해 11월말에는 미분양물량이 5백79가구에 이르렀으나 이 가운데 5백40가구가 팔려 현재는 39가구만 미분양상태다. 주공의 관계자는 『최근 팔린 미분양아파트 가운데는 임대사업용으로 5가구씩 한꺼번에 팔린 아파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의 이천 모전리 아파트 29평형도 지난해 9월말 현재 1백20가구가 미분양상태였으나 현재 4가구 밖에 남지 않는 등 서울 인근 아파트의 미분양물량중 상당수가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명예퇴직 바람도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명퇴자들이 목돈을 투자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임대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한편 건교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임대사업활성화방안도 앞으로 임대사업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매매임대사업의 경우 5가구의 주택을 매입완료해야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매계약서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초기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임대사업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장단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어지는 가장 큰 이점은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세제상의 혜택은 서로 다른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현재 각 지자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문제와 관련, 「5가구가 모두 같은 지역, 동일한 지번내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투자자는 이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투자포인트 임대사업의 수익성은 임대수입과 향후 시세차익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아직 아파트가격이 낮지만 앞으로 입지여건이 나아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골라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5년 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5년후를 내다보는 투자를 해야 한다. 또 시세와 전세값차가 적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임대료 수입이 낮을 경우 아파트에 묶여 있는 동안의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전세값이 시세의 절반은 넘어야 임대수익성이 있다고 조언한다.<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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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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