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구 입법차장은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출한 10개의 '국회 운영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 5항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입법, 이것은 고유의 행정부 권한인데 거기에다 저희가 시정 요구나 개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위헌 결정이 난 게 있다"며 "그래서 여기(국회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들어와 있는 게 그 안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새벽에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 같은 위헌 소지 논란이 있음을 알면서도 강행한 셈이다.
정 의장은 당시 5항을 통해 각 상임위가 의뢰한 과잉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소위에서 "전에 한번 헌법재판소인가 어디에서 위헌 결정 난 게 있다"며 "입법부가 행정 작용에 대해 이렇게 하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 이래 가지고 아마 어느 대인지 몰라도 이전 국회에서 한번 논의되다가 그런 이유 때문에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한공식 수석전문위원도 소위에서 "김도읍 위원 말처럼 위법성을 검토해 개정 요구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만 빼고 나머지 부분만 그냥 반영하는 것으로…"라고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