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코엑스몰‘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계열사인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이는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대백화점은 “공공성을 띤 비영리 사단법인인 무역협회가 유통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은 설립 정신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해 한무쇼핑을 배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6년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호텔 및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무역협회,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설립된 한무쇼핑은 현재 코엑스몰로 바뀐 무역협회 소유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 관리를 맡아왔다. 현대백화점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무역협회가 한무쇼핑 외의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코엑스몰 위탁운영계약 종료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난 1988년 무역센터 건립 당시 백화점 설립을 위한 출자약정서는 1998년 계약이 종료됐으며 지난 2000년 새로 구축한 코엑스몰은 ㈜코엑스와 한무쇼핑이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해 일부 구역을 한무쇼핑이 위탁운영하고 나머지 매장은 코엑스가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계약도 2010년 종료돼 이를 올 2월말까지 연장 운영한 것으로 이 계약 역시 종료됐다”며 무역협회는 “출자약정서에 관한 양사간 이견은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