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 2011년 1월14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액사(목졸림에 의한 사망)인지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씨의 사망 원인을 액사로 판단해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