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수은행 보전금노린 부도실태] 멀쩡한 여신까지 고의부도

특히 이들 은행은 멀쩡한 여신을 마구잡이로 부도 처리한 뒤 정부에 손실을 메워달라고 요구, 파장이 커지고 있다. 퇴출은행과 거래했던 고객을 부도내고 재산을 압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고(國庫)를 탐내고 있는 셈이다.정부는 일부 은행의 경우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부실화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밀실사를 거쳐 해당자 명단을 감독당국에 통보,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25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최근 5개 인수은행의 풋백옵션(부실자산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을 접수받은 결과 이들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타내기 위해 힘없는 영세상인과 개인을 집중 부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출만기 연장만 해주면 충분히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조차 부도 처리한 뒤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사례가 이미 수십건이나 적발됐다』면서 『국고 축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이들 은행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K은행은 고객이 연체된 대출금 가운데 절반을 갚으면서 만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부도를 냈으며 S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의거래처로 지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도 처리한 후 압류에 들어가는 등 대출자산을 제대로 관리해 회수하기보다는 고의로 부실화시킨 흔적이 역력했다. 정부는 특히 손실보전청구 시한을 앞둔 지난 2월과 3월 퇴출은행 거래고객들이 집중적으로 부도처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동화·경기·충청·동남·대동은행을 각각 신한·한미·하나·주택·국민은행에 넘기면서 이들 은행의 인수자산에 추가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메워주기로 하고 풋백옵션 청구권을 주었다. 한편 해당은행들은 『대출기간 연장은 채권자의 고유권한이며 퇴출은행의 고객평가와 인수은행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모럴 해저드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친 편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종석 기자 JSLEE@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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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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