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회의] 교원정년 62세 유지

또 교원정년 문제에 대해서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62세 유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은 『회의에서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이 정년 62세 규정에 따라 이미 교원 인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흔들리면 국정능력까지 의심받는 중대한 사태가 빚어질 뿐 아니라 상당수 학부모와 젊은 교사 등이 62세 규정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일관성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당초 공동여당 합의를 깨고 교원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65세로 상향조정한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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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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