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입원병상과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환자의 간호관리료를 1∼6등급으로 차등화 한 후 해당 병원들이 신청한 등급이 실제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실사작업』이라고 말했다.이달 12일까지 2주간 계속될 이번 실사에서 간호관리료를 병상수 대비 간호사 기준을 초과해 청구한 병원에 대해서는 초과지급된 보험료를 돌려받고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끝난 뒤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준 등급인 6등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전국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환자가 4명이상일 때 6등급으로 100%, 간호사 1명당 환자가 2명 미만일 때는 1등급으로 150%의 간호관리료를 각각 지급하는 등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1∼6등급으로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