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해 하도급 업체가 연쇄부도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는 원청업체가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하청업체는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다. 어음만기가 돌아오면 원청업체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데 그 사이 원청업체가 도산하면 하청업체가 대출금을 갚아야 해 연쇄도산할 우려가 있다.
지난 9월 말 현재 외상매출채권 발행 잔액은 147조2,000억원이다. 제조업이 47.6%, 도소매업은 8.8%, 건설업은 5.1%를 차지한다. 대기업이 대출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출은 전체의 63.9%인 9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대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위험에 노출된 협력업체들이 많다는 의미다.
이 부원장보는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부메랑’이 돼 오히려 협력업체에 부담이 됐다”며 “구매기업(대기업)이 부도나면 협력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가 대기업과 은행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연쇄부도와 손실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부원장보는 “미결제 사태가 발생하면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연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내년 1ㆍ4분기 중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