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스트코 불법 41건 적발

서울시, 14일 2차 단속

대형마트 의무 휴업조치를 어긴 코스트코를 압박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격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3개 점포 41건의 잘못을 적발한 뒤 고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오는 14일에도 2차 점검을 실시하며 코스트코에 대한 압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각각 영등포ㆍ서초ㆍ중랑구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 3곳을 집중 단속했다. 소방ㆍ식품ㆍ가격ㆍ디자인ㆍ건축 등 각 분야별 담당 공무원 13명을 1개 조로 3개 조가 각 매장에 투입됐으며 영등포 23건, 중랑 12건, 서초 6건 등 모두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중랑구 상봉점은 식육판매업 개인위생 불량이 적발돼 다음 단속에도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지만 코스트코가 영업정지를 감수하며 잘못을 그대로 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밖에 유도등 미설치(소방), 단위가격 오류표기(가격), 주차장 미신고 간판 사용(디자인) 등 대체로 가벼운 사항이 적발됐으며 시는 각각 시정보완명령ㆍ계도 조치를 내렸다.


단속 자체의 효과와 상관 없이 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코스트코에 부담을 줄 방침이다. 시는 14일에도 인원을 한 조당 19명으로 늘려 2차 점검에 들어가고 코스트코가 의무 휴업을 계속해서 어길 경우 단속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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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스트코는 법을 명백히 어기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잇단 요청을 무시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코스트코에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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