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집값 하락 등으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9,0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을 매각할 때까지 이자를 낮춰주고 빚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트러스트앤리스백(신탁 후 임대)' 방안을 발표했던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자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11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종합 맞춤형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인 'SHB 가계부채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우선 '주택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하우스푸어 등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의 채무재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연 2%의 이자만 받고 유예해 주면서 1년 이내에 담보 부동산을 처분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 기간에 대출자가 유예해줬던 이자를 납부할 경우 지원 기간을 3년까지 늘리고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는 연 0.5%의 금리를 깎아준다. 지원 대상은 1~3개월 연체 중이거나 현재 연체자는 아니지만 최근 6개월 간 이자를 3번 이상 연체하고 2회 이상 원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는 차주다. 담보인정비율(LTV)이 70% 미만이어야 하지만 소득증빙은 안 해도 된다.
은행 관계자는 "이자를 유예해 주면 고객이 1년 이내에 담보 부동산을 처분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신탁 없이 고객의 자율적인 매매를 유도하고 지원 대상도 넓힌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신용 힐링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현재 연체 중이거나 과거 6개월간 수차례 연체한 경험이 있는 5,000여명의 고객이 대상이며 대출금리 인하, 잔금 분할상환 전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필요에 따라 대출금 이자를 유예하고 신용등급과 거래실적에 따라 연 10% 이상인 대출이자를 최저 연 7%까지 낮춰준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