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케이블방송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는 사업자들의 준비를 거쳐 내년에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요금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이통사들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우편·이메일 요금고지서 기재 내역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통사들은 사업자간 기재방식을 통일해 청구내역과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예상 해지비용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CJ헬로비전·C&M·티브로드·현대HCN 등 MSO들은 3개월마다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에 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나뉘어 표기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고지서 앞면에 기재해야 한다. 또 서비스별 이용요금도 청구금액, 납부금액,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나눠야 하고, 할인 내역은 별도로 표시된다.
박철순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개선된 요금고지서는 이번 달부터 받게 될 것"이라며"케이블방송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