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가짜 영수증' 세무신고 색출한다

국세청이 불건전 세무대리 행위를 해온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13일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알고서도 세무신고를 대리해 온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가려내 엄벌키로 했다』면서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해 관련자료를 검색·출력중에 있으며 조만간 자료상 세금계산서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대상은 이들뿐 아니라 동일 세무대리인이 담당한 업체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이용,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로 돌려 끼워맞추기식 세무대리를 해온 세무사, 공인회계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정행위를 해온 혐의가 있어 정밀조사를 받게될 세무대리인이 200~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중점조사하는 대상자는 자료상의 세무대리인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의 세무신고업무를 맡은 대리인 동일세무대리인 수임업체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자전시킨 혐의가 있는 대리인 등이다. TIS가 축적한 국세관련 자료가 과거 5년치 분량에 달하므로 중점조사 대상자는 지난 94년 이후 불성실 대리행위를 했던 세무대리인들이다. 한편 국세청은 적발된 불성실 세무대리인들을 감독부처인 재정경제부에 통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이들은 최고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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