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 2009년 도입한 전문관 제도를 개정,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하는 직원들을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침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19일자 관보에 게재됐다.
전문관 제도는 국정원 요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5급 직원을 대상으로 재직 기간이 5년 이상, 연령정년ㆍ계급정년이 10년 이상 남은 사람들 중 선발해 60세까지 신분을 보장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현실성이 부족한 임용자격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54세 이하 4ㆍ5급 직원 중 해당 직급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은 전체 직원의 20%에 달하는 4ㆍ5급 직원들의 인사적체가 심한 항아리형 조직구조로 퇴직자 평균 연령은 55세 정도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문관 제도가 30~40대 우수인력을 선발해 양성하려는 취지인데 개정 규정은 퇴직을 앞둔 54세로 확대함으로써 도입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점이다. 또 업무 특성상 대통령경호실과 군인ㆍ경찰은 여전히 계급정년이 적용되는데 국정원만 정년보장 별도 제도를 운영하고 근무 연장으로 퇴직금이 늘어나는 혜택까지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관 전체정원을 5급 정원의 100분의2 이하(40여명)로 하고 그 정원은 5급 정원에 포함하던 것을, 1급부터 9급까지 직원 정원의 100분의3 이하(150여명)로 확대하면서 그 정원을 4ㆍ5급 정원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없애기로 해 부처인원 편법증원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관 정원이 어떠한 계급의 정원으로도 포함되지 않으면 부처 정원 외 인원으로 잡혀 추가인력 선발이 가능해 인력 증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