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민식, “합법감청 위한 통비법 개정안, 불법감청 원천차단조항도 담아”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합법적인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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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법원이 허가하면 통신업체가 휴대전화 감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60.1%로 나타났다. 감청에 대해 통신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서도 63.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식 의원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수법 또한 고도화 되면서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도 휴대전화 감청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1일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차명 휴대폰의 알선·제공자 처벌”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래부 산하에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수사기관이 통신감청 기록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고, 통신감청기록에 대한 수사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면서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 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국가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 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 통과를 위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도 찾아가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할 생각이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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