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10평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량(면적 등)을 지정한 매매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보다 실제 매물의 수량이 부족하면 매수인은 부족한 만큼, 매각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민법 574조) 위의 경우 계약당시 대지에 대해 평당 300만원씩으로 계산, 「수량을 지정한 계약」이므로 이미 돈을 지불했다면 부족한 수량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이럴땐=김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다. 갚기로한 날짜가 지난 후 김씨는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겠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김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아 최근 김씨의 집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집의 소유권이 김씨의 아내로 이전돼 있었다. 가압류를 할 수 없는지.
이렇게=「채권자 취소권」을 이용해 김씨와 김씨 아내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주택의 소유권을 김씨 명의로 회복시킨 다음,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구시키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권리」다. 질의인은 김씨가 집의 소유권을 배우자로 넘긴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야한다.
문의 : (02)537_0707, 팩스 537_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