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IG넥스원, 방산 납품 민ㆍ형사 소송에서 모두 이겨

100억 편취 혐의 무죄 이어 배상책임 없다 판결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송사에 휘말렸던 LIG넥스원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민사에서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국방부 소속 방위사업청이 LIG넥스원을 상대로 낸 14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2010년 12월 넥스원 전ㆍ현직 직원들이 공모해 직접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물자를 일부러 해외 중간상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렸다며 이효구 대표이사와 임원진, 법인을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방사청은 넥스원 측에 부풀린 원가 등을 포함한 부당이득 140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열린 1ㆍ2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유지한 데 이어 최근 열린 민사 소송에서도 넥스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물품 대부분은 제조업체 우위의 독과점 품목으로 공급기간이 길고 공급자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해당 품목의 구매가 늦어지면 전체 방산물자의 제조 공정도 늦어져 손해가 확대될 수 있기에 소수의 중간상을 통해 거래를 집중시키고 중간상의 교섭력을 이용해 총 원가를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외 중간상을 경유하는 넥스원의 간접구매 방식이 여타 방위산업체들의 거래 관행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따라 원가를 재산정해 봐도 실제 방사청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