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조경산업 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공원·녹지·단지·가로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조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조경 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조경산업은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돼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업체들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제정안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의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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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 시설·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과 지원사항도 마련된다. 조경 분야의 연구 개발·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원요건과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대상사업 등도 명확하게 정해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조경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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