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경 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조경산업은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돼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업체들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제정안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의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이 마련되는 것이다.
조경 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 시설·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과 지원사항도 마련된다. 조경 분야의 연구 개발·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원요건과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대상사업 등도 명확하게 정해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조경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