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의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TAA 제도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TAA 제도 연장안과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 패키지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의 민주ㆍ공화 원내대표는 지난달 여름 9월 회기가 소집되면 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추진 계획'(path forward)에 합의한 바 잇다. TAA 연장안 상원 통과로 이 계획에 포함된 5단계 절차 가운데 2단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행정부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하원의 FTA 이행법안 및 TAA 제도 연장안 동시 처리, 상원의 FTA 이행법안 처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이행법안을 즉각 제출한다면 모든 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