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LH 등은 빠져 논란일 듯

내년부터 공공기관 부채도 나랏빚 포함 불구

나랏빚 범위를 규정하는 재정통계에 내년부터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와 민간기금 20개의 부채가 추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국채 보유분 등 내부거래와 보증채무는 여전히 빠지고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부채도 제외하기로 해 통계와 실제 빚과의 괴리가 여전한 ‘반쪽 통계’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재정통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회계에 발생주의 기준을 도입하면서 미지급금과 선수금ㆍ예수금 등이 부채로 포함돼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제외됐던 민간관리기금 중 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ㆍ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20개는 민간이 관리하지만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정부로 분류됐다. 과거까지 정부 재정통계에서 배제됐던 공공기관은 총 282개 중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 등 145개를 일반정부의 범위에 추가했다. 다만 LH나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21개는 모두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이어서 제외됐다. 또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가보상률 50% 공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사실상 정부사업을 대행해고 있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일률 적용이 자칫 부채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의 경우 국가회계의 재무제표인 재정상태표에는 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사실상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등 내부거래는 제외하되 금액은 별도로 공개하기로 해 혼란의 여지도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사회보장기금에 해당하므로 충당부채를 별도로 공개한다고 했지만 연금의 국채보유만 해도 100조원 수준에 달해 착시효과가 매우 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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