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싼타페·코란도S에 연비과장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 없는데…" 논란

측정권한 가진 산업부는 '적합'

갈팡질팡 정부에 업계는 곤혹

연비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S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을 물리기로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과징금 부과 결과를 두고 향후 소비자 집단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쌍용차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매출액의 0.1% 내외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싼타페 연비를 조사한 결과 실제 측정 연비가 표시치보다 8.3% 낮다고 밝히고 1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다. 반면 본래 연비측정권한을 갖고 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측정 결과는 오차허용 범위인 5% 이내로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재조사에 착수해 이날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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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도 통일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두 차종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산업부 산하 연구원 2곳은 각각 적합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는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 등의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어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포드자동차는 연비 과장이 확인된 일부 차종에 대해 150만~270만원까지 보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연비를 부풀린 사실이 확인된 포드와 현대차의 사례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현대차는 산업부 기준을 통과해 이를 근거로 연비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체는 산업부 기준대로 연비를 측정해 왔는데 국토부가 느닷없이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 기업은 어느 결정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에서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 사이에서도 검증결과가 엇갈린 마당에 어떻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강하게 밀어붙여 지난해 국토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지만 법적 타당성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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