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연예인 강호동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며 "아직 국세청에서 고발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추징세액은 지난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모두 7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거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씨 측은 "소득 누락 등의 고의적인 탈루행위는 없었고 비용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며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