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환차익 금융상품 재등장 여부 관심

대법 "엔화 스와프예금 이자소득세 부당"<br>이변 없는한 '은행 500억대 소송' 종결될듯<br>국세청선 "추이 보며 입법적 보완책도 고려"


지난 2004년부터 엔화스와프 예금을 둘러싸고 국세청과 은행 간에 벌어진 과세전쟁에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돌려줘야 하는 과세 규모가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법원 및 대법원에는 유사한 불복소송 수백 건이 계류돼 있다. 일단 업계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결정 이후 판매가 중지됐던 환차익 금융상품이 재등장할지가 관심을 모은다. ◇"환차익에 세금부과 부당"=엔화스와프 예금은 두 가지 수익을 노리는 구조다. 엔화금리와 엔화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 엔화금리는 사실상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엔고에 따른 환차익이 엔화스와프 예금의 주된 수익이다. 엔화스와프 예금은 2002년부터 거액 금융자산가들게게 인기를 끌었다.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부활하면서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졌으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엔화스와프 예금은 평균 연 4%대의 수익률을 보였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거액자산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었다. 때문에 2002년부터 시중은행에서 불티나게 이 상품이 팔리기 시작했으며 2004년 8월 말 신한ㆍ외환 등 8개 시중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7,440억엔(약 7조5,000억원)에 달했다. 그러자 국세청에서 제동을 걸었다. 외견상 환차익이지만 사실상 예정된 금리를 주는 '예금'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내야 한다는 것. 당시 은행권에 따르면 엔화스와프 예금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은 ▦신한은행 100억원 ▦외환은행 80억원 ▦한국씨티은행 28억원 등 모두 495억원이었다. 여기다 가산세까지 붙으면 5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이후 은행들은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대규모 불복소송에 나섰다. 율촌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고객들의 세금을 대납한 후 7년간 소송을 진행해왔다. ◇은행들 '환영', 국세청 '추가 검토'=이번 대법원 판결이 특별한 것은 그동안 법원별ㆍ심급별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500억원대 세금소송은 은행들의 승리로 가닥은 잡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개별소송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는 한 이번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판결도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단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입법적인 보완책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 내에서 유사한 상품의 판매재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무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절상되는 추세의 통화를 기반으로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판결 추이를 더 확인한 후 상품개발 쪽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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