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28일 펴낸'2012 저작권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저작물로 인한 합법시장의 침해규모가 2011년보다 11.2%(2,801억원) 줄어든 2조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저작물의 합법시장의 침해율도 2009년 21.6%나 됐지만 저작권 보호정책을 지속하면서 2010년 19.2%, 2011년 18.8%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는 16.2%로 낮아졌다.
이에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도 2009년 8조1,507억원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는 11조4,963억원을 기록했다.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6,57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음악이 5,84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게임(5,199억원), 출판(2.978억원), 방송(1,594억원) 순이다.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지난해 20억6,000만개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3,05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불법복제물의 89.2%인 18억4,000만개는 온라인으로 유통됐다. 이 가운데서도 토렌트를 통한 유통이 7억5,000만개(40.5%)로 가장 많았으며, 웹하드 6억6,000만개(36.1%), 포털 2억2,000만개(12.1%), P2P 2억1,000만개(11.4%)가 뒤를 이었다.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산업 생산감소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으로 고용손실은 2만5,00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 전체로 따지면 4조600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했고, 3만4,000명의 고용손실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