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어음보험기금을 설치키로 확정하고 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강두제2정조위원장, 당민생개혁 소위 및 국회 통상산업위 소속의원과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확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에 따르면 상시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장면적 5백㎡ 미만인 경우를 소기업으로 하고 이들 기업이 무등록인 경우 건축법 규정에 관계없이 양성화해주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대체해주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되는 자금의 30%를 소규모기업지원자금으로 조성,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담보능력 제고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적용범위를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한정했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