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만기 전에라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불안한 투자자들의 중도해지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영업 중인 저축은행들이 자사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한 뒤 불완전판매 된 후순위채는 투자자와 합의해 중도해지 하도록 주문했다고 2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중도해지는 금감원장 세칙에도 명시돼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원장 세칙에는 금감원의 승인을 거쳐 후순위채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해지를 위해서는 후순위채를 중도상환 한 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저축은행과 투자자의 합의가 전제돼야만 한다. 중도해지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철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저축은행은 대체로 BIS 비율 8%선을 유지하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을 고려할 때 중도해지가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도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잔액은 8,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 피해사례 1,118건(390억원)에 대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저축은행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