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구직자 있어도 노조 설립 적법”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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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국내 첫 청년 노조인 `청년유니온'의 지역 단체로, 작년 4월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냈으나 `일부가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서울, 광주, 인천, 대전, 충북(청주) 지역에 청년유니온 노조가 정식으로 설립됐으며,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일부 지역 가입자까지 합하면 조합원 규모는 600여명에 이른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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