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군 범죄 기소전 신병 인도

한미, SOFA 개정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ㆍ경찰 등이 신병을 인도 받았을 때 '24시간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한 제한이 사라져 기소 전에 미군 피의자를 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 측이 체포한 미군 피의자는 초동수사가 끝날 때까지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다.

한미 양국은 23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SOFA사무국에서 열린 SOFA합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사항(AR)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살인, 강간, 유괴, 불법 마약거래 등 12개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후 24시간 이내 기소하도록 한 제한이 사라진다. 이 경우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부담 때문에 쉽게 신병인도를 요청하지 못하던 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를 도주 및 증거인멸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 합의사항은 현실적으로 12개 중대범죄 범주 안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경범죄를 저질렀어도 다른 중대범죄와 연루됐다는 판단이 서면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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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의사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구금인도를 요청하는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동조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한다. 주일미군의 협정에는 살인ㆍ강간 피의자에 대해서만 기소 전에 신병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일정 수준 진일보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경찰이 체포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초동수사시 미국 정부 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구금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상 미국 정부 대표가 입회하지 않으면 초동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데 종전에는 정부 대표가 도착하기 전에 미군 헌병대가 피의자를 데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정부 대표 입회 후에도 우리 경찰이 '합리적 시간' 동안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합리적 시간'에 대해 "도착 후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라며 "미국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판단 주체는 우리 정부"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 연달아 일어난 주한미군 성범죄 사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당초 미국 측은 개선사항을 합동위에서 자체 보고서를 채택하는 형식을 제안했으나 우리 측이 AR로 채택해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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