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전액 면제… 전국 아파트 545만가구 수혜

경기 153만가구 최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취득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는 전국의 기존 아파트는 545만4,03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ㆍ1 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구매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경기도가 153만2,114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83만693가구, 부산 41만6,083가구, 인천 38만2,365가구, 경남 35만4,138가구, 대구 30만9,975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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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존 아파트 외에도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전국의 9만1,997가구의 새 아파트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역시 경기도가 1만9,154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1만5,848가구, 부산 8,954가구, 서울 8,068가구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 85㎡ 이하의 6억원짜리 집을 사면 6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9억원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85㎡ 이하의 9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은 물론 2년 이내에 처분을 하더라도 양도세도 면제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는 더 늘어난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늘어나 기존보다 0.3~0.5% 낮은 금리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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