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경기도가 153만2,114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83만693가구, 부산 41만6,083가구, 인천 38만2,365가구, 경남 35만4,138가구, 대구 30만9,975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 아파트 외에도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전국의 9만1,997가구의 새 아파트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역시 경기도가 1만9,154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1만5,848가구, 부산 8,954가구, 서울 8,068가구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 85㎡ 이하의 6억원짜리 집을 사면 6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9억원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85㎡ 이하의 9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은 물론 2년 이내에 처분을 하더라도 양도세도 면제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는 더 늘어난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늘어나 기존보다 0.3~0.5% 낮은 금리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