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제 도입은 광역 지방의원들에게 숙원 과제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지난 199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다 좌절된 이래 계속적으로 기회를 엿보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설 정도로 법적 근거가 없고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 이런저런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의 유급보좌관제를 부분적으로 운영해온 것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광역의회들의 그간 행각이다.
지난주 서울시의회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이라는 명분을 내걸며 청년인턴제 운영예산을 의결했다. 상임위별로 10명씩 90명의 인턴을 고용하는 이 제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유급보좌관제라며 재의를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막무가내로 강행했다. 지난해 의정 서포터스라는 이름으로 보좌관제를 운영하다 감사원에 지적된 서울시의회가 올해는 인턴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지방 살림살이가 커지면서 조례 제정 등 의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급 보좌관이 긴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설득력도 없다. 유급보좌관제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지, 유권자에게 떳떳하게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의원 스스로 자성해볼 일이다. 보좌관이 필요할 정도로 의정활동에 열정적이라면 연간 수천만원씩 받는 자신의 의정비로 개인 비서를 쓰면 된다. 지방의회 의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출발했음에도 지금은 여러 명목으로 1인당 연간 수천만원이 지원된다. 그런데 급기야 유급 보좌관까지 두겠다고 하니 나중에는 승용차에 유급 기사까지 달라고 할 게 아닌가. 지방 재정자립도가 50%를 간신히 넘은 상황에서 스스로 비용절감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의원들의 책무이다.
무엇보다 지방의원들이 순수한 무보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며 지역의 시민의식과 정치소양을 기른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