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정외환거래 단속 강화/관세청,시행세칙제정

◎4건이상 위반땐 최고 6개월 거래정지앞으로 허가없이 외국환거래를 하거나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령을 최근 2년간 4차례 이상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고 6개월까지 외국환거래를 정지당하거나 검찰에 고발된다. 관세청 홍순걸 조사1과장은 2일 『외환관리제도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고 수출입승인제도 역시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이를 틈탄 가격조작 등 불법 무역거래행위와 밀수자금의 변칙적인 대외지급 사례 등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부정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의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관적법성조사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행위 ▲수출선수금 또는 수출착수금을 받고 제때 수출하지 않는 행위 ▲수출후 채권을 기한 내에 받지 않는 행위 등의 위반사례를 적발키로 했다. 관세청은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건수가 최근 2년간 3차례 이하인 경우 주의 또는 경고조치하고 허가없이 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되거나 최근 2년간 위반건수가 4건 이상이면 1∼6개월간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국환관리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처분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을 듣는 청문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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