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평균 3.14% 오르면서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1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표준지 평균 상승률(1.98%)은 물론 지가상승률(1.17%)보다 높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시가 반영률을 고르게 하기 위해 시가 반영률이 낮은 지역의 공시지가를 높이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58.72%)보다 낮았던 울산시(5.93%)와 강원도(5.46%), 경남(4.33%)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에 비해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광주시는 0.7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토지뿐 아니라 상가ㆍ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분 보유세 등도 오르게 돼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5월 말 각 지자체가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