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민등록증이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모(40)씨를 구속하고 박모(28)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 위조책 두 명을 지명수배했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공조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0만~60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인터넷에서 접선한 중국 위조책을 통해 공문서 위조 등을 의뢰하고 길거리 배송 등을 통해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문서위조를 의뢰한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종합병원 내과 과장인 심모(48)씨는 규정상 선수 출신은 동호회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지만 심씨 본인이 감독을 맡고 있던 병원 내 야구 동호회 우승을 위해 고등학교 때 선수로 뛰던 사회인 정모(27)씨 등 3명을 영입하기로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심씨는 협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동호인의 이전 경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키지 않으려고 3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제출할 계획을 세운 뒤 인터넷을 통해 위조책에 연락, 위조비용으로 건당 50만~100만원을 지불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또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약혼자에게 이혼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이모(34·여)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 대학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한 박모(28)씨도 적발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목적으로 각종 공·사문서가 위조되는 사례가 있어 세관 등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