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1982년 만들어진 기존의 소기업 기준은 업종을 제조업, 도·소매업 등 18개로 크게 분류(대분류)해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0명 미만인 업체를 소기업으로 봤다. 예를 들면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8개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10개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무조건 소기업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제조업을 다시 15개로 쪼개는 등 업종을 41개로 세분화해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 특성에 따라 5가지(120억·80억·50억·30억·10억원)로 나뉜다. 예를 들면 같은 제조업이라도 식료품 제조업이나 가죽·가방·신발 제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여야 소기업이지만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이나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은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