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주담과 Q&A] 에스비엠, "2009년에 이미 15억 충당금 설정… 패소해도 재무구조 큰 타격 없어"


-이미 충당금 설정해 재무적 부담 없고 소송 리스크 해소로 저평가 탈피 기회 될 수도…

위폐감별 지폐인식기 전문 제조업체인 에스비엠의 주가가 10일 특허침해관련 집행판결청구소송 피소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다. 전일 공시에 따르면 미국 커민스 알리슨 코포레이션이 에스비엠을 상대로 144억6,100만원 규모의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이미 지난 2009년 손해배상손실충당금으로 15억원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재무적인 우려도 적고 기관들도 이미 주가에 반영된 이슈로 보고 있어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Q. 전일 신고점 경신 이후 10일 급락한 이유는.

A. 전일 장 마감 후 나온 미국 커민스 알리슨 코포레이션이 회사를 상대로 144억원 규모의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는 공시 때문이다.

Q. 지금까지 소송 과정은.

A. 커민스 알리슨은 지난 2009년 에스비엠과 미국의 판매협력사인 암로(AMRO)사에 대해 1,301만달러 규모의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고 2009년 10월 30일 1심 판결에서 에스비엠은 암로사와 공동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에스비엠은 항소를 진행했지만 지난 5월 25일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 90일 안에 미국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지난 8월 23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Q. 커민스 알리슨사가 미국에 이어 한국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A. 에스비엠은 미국내 자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커민스 알리슨사는 이러한 점을 알고 국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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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민스 알리슨사가 주장하는 특허침해는 어떤 내용인가.

A. 지폐계수 속도 관련 특허다. 분당 800~1,200매를 셀 수 있는 속도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 기술은 그들만의 특허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2010년 2월 5일자로 소멸되는 특허다. 소멸되기 3개월 전에 판결이 나왔다. 또 위조지폐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술도 전 세계 모든 위폐 감별기가 사용하는 방식이다.

Q. 회사 대응 방안은.

A. 에스비엠은 비록 미국에서 패소했지만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배심원단의 결정이고 또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이라 불리한 점이 많았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항소까지 생각하면 1년여가 걸릴 것으로 본다.

Q. 소송에 패소할 경우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A.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2009년 15억원을 충당금으로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패소하더라도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다. 15억원은 미국 1심 판결 당시 미국 누적매출액인 100억원에서 발생된 이익규모다. 배상규모가 15억원을 넘어서더라도 일시적인 손익구조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금 보유량이 탄탄해 재무구조에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다.

Q. 이번 소송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향후 주가 전망은.

A. 이날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곧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슈라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주식 저평가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실제 전일 소송공시와 함께 나온 공시를 보면 2대 주주인 KB자산운용은 보유지분을 확대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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