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우리나라보다 앞서 달성한 국가들은 일관되게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70%에 도달한 독일·네덜란드·영국·미국·뉴질랜드·캐나다 등 6개국의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공통적으로 추진됐다.
해고규제 완화, 고용형태 다양화 등의 법·제도 개선은 독일·네덜란드·영국 등 3개국에서 이뤄졌으며 영국과 뉴질랜드는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범위 축소 등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을 실시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과 지급 대상자 축소 등 사회보험체계 개편은 미국을 제외한 5개국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부담 경감 정책은 캐나다를 제외한 5개국에서 시행됐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이들 선진국이 추진한 각종 정책들이 시간제·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와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고용률 70% 달성에도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6개국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린 5년의 기간 동안 주당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을 연평균 8.5~23.8%나 높였다.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율은 네덜란드와 뉴질랜드가 각각 23.8%, 23.5%를 기록했으며 캐나다·독일·영국도 각각 18.0%, 17.4%, 15.3%나 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독일과 영국의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은 3.8%, 7.4%에 그쳤다.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이들 국가에서는 임시직 근로자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독일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 증가율이 3.8%에 그친 반면 임시직 근로자는 29.1% 늘어나면서 고용률 제고와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역시 임시직 근로자 증가율이 26.4%로 상용직 증가율(13.2%)보다 두 배나 높았다.
이광호 경총 노사정책팀장은 "한국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선진국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고용률 70%에 먼저 도달한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과감한 규제완화와 세제개편을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이 절실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