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날 확정된 약국외판매 의약품 중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이 포함됐다.
감기약으로는 판콜에이내복액, 판파린티정 등 2개 품목, 소화제는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개 품목, 파스류 중에서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등 2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우선 효능군별로 현재 약국에 유통되는 일반약 가운데 유통량이 가장 많은(건강보험 급여 청구량 제외) 2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들 브랜드에 속한 제품군에 대해 안전상비약 지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편의점 판매 대상을 골랐다.
날 선정된 13개 품목은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 습관성ㆍ중독성ㆍ의존성 유발 여부, 임부ㆍ영유아ㆍ노인 금기약물 여부 등 ‘안전성 기준’과 허가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와 광범위한 판매 필요성 등의 ‘일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점검하고, 1년 후에는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3차례 회의를 통해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선정한 위원회에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